석탄발전 감축으로 미세먼지 42% 감축…전력 수급 '이상無'

입력 2020-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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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석탄발전소 8∼10기 가동정지·최대 49기 상한제약 시행…전력 예비율 14.6∼29.1%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뉴시스)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뉴시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인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지난달 석탄발전 총 8∼10기에 대한 가동정지 및 최대 49기의 상한제약을 시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781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을 하기로 했다.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에는 719톤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여 대책 시행 두 달간 약 1500톤의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2019년 12월~2020년 1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잠정) 비교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12월~2020년 1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잠정) 비교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은 없었다.

1월 전력수급 상황(평일기준)은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말께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10~21일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두 차례의 이행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이행이 미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 통보를 완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점검 기간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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