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살처분 농가 재입식 앞당겨지나…보상 근거도 마련

입력 2020-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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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 구비 기간 단축…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파주 파평면 돼지 사육 농가에서 지난해 10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뉴시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기간이 더 단축될 전망이다.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함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사육돼지를 살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방역법 개정안이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 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은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정 의무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안은 현행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해 갖추도록 변경된다.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재입식 기간 단축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방역 강화 장치들도 추가됐다. 야생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서 ASF가 등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가축에서 발생했을 때만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야생멧돼지나 야생조류 등 특정 매개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과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과 시·도 지사 등에게는 '역학조사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소독 설비나 방역 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정비·보수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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