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입력 2020-02-09 13:29 수정 2020-02-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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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 개최…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도 첫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만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지원 대상이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전면 확대된 후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열린 제25차 산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5곳을 비롯해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기활법은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구조개편에 치중한 기존 기활법과 달리 신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이 예전보다 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이 과감한 신산업 진출의 성공률을 높이고 주력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재편을 유형별로 보면 신산업 진출 기업 5개사, 공동사업재편 기업 2개사, 과잉공급 해소 기업 2개사다.

신산업 진출 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받았다.

넥스트칩은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용 칩의 설계·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번 사업재편을 계기로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생산하는 사업에 진출한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보다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을 추진한다.

전자 부품 제조기업인 비케이전자는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퀀텀닷) 기반 암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제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의 현장 점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한다.

뉴코에드윈드는 배달 대행 서비스 사업을 넘어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홍보하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와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진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되면서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은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 절차다.

보원엠앤피가 선박 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과 함께 일괄 공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원가 절감,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9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상의 승인 기간(최대 5년)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인 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의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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