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의전원 지원 당시 입시위원 공개해야...국민 알 권리"

입력 2020-02-10 1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9월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든 부산대학교 학생들' 주최로 열린 3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9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든 부산대학교 학생들' 주최로 열린 3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사법준비생모임 권모 대표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의전원 입시위원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8월 20일 부산대에 조 씨가 2015년도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입시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 씨가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 정보를 기재했는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입시위원으로 있었는지 등을 알아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부산대는 권 씨가 요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권 씨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대표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입시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부산대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입학시험에 관한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대학 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시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입학시험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수험생들은 이미 면접위원 등 입시위원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점, 일부 국가시험은 이미 관련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자기소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장과정, 가치관, 사회경력 등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09,000
    • -4.11%
    • 이더리움
    • 4,816,000
    • +2.93%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3.61%
    • 리플
    • 1,995
    • -0.99%
    • 솔라나
    • 331,200
    • -6.44%
    • 에이다
    • 1,335
    • -7.16%
    • 이오스
    • 1,133
    • -4.47%
    • 트론
    • 275
    • -5.82%
    • 스텔라루멘
    • 683
    • -11.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3.19%
    • 체인링크
    • 24,730
    • -1.28%
    • 샌드박스
    • 99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