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52)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35)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타다, 콜택시와 완벽히 일치”
검찰은 “타다 영업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자동차 대여 사업이 아니다”며 “타다의 구체적 영업 형태는 기존의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과 달리 특정 승합차와 운전자를 결합해 미리 지정된 대기 지역에서 불특정 고객이 호출하면 픽업해 운송하는 방식으로 콜택시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콜택시를 탄 것으로 인식할 뿐 자신이 차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타다 이용자는 콜택시 승객과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고, 운전기사 선택권도 없는 점 등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의 근태 관리, 업무 지시, 업무수행 평가, 채용과 해고 등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한다”면서 “운수사업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대여 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운전기사는 플랫폼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밝혔다.
◇변호인 “쏘카와 VCNC, 드라이버와 무관…타다 가치 있어”
변호인은 먼저 쏘카와 VCNC가 타다 드라이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드라이버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얼마나 일할지는 드라이버의 선택이며 △차량 배정도 관여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기 지역을 둔 것은 타다 서비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 차량이 대기지역에 대기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이 회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일정 지역에서 대기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적혀있다.
앞선 공판에서 박 부장판사의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는 현재의 이용자에게 운전의 부담 없는 공유 차량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이용자에게 스마트카를 통한 편리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커넥티드 카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가 최적의 상태에서 내 차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수요 예측과 차량의 효율적 분산 배치, 매칭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우리 사회의 환경ㆍ경제적 비효율 해결하고자 시작”
이재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기술로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바꿀 수 있고, 창업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타다를 창업한 계기는 우리 사회가 2000만 대의 자동차를 소유해 생기는 환경적, 경제적 비효율을 공유인프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며 “실제로 1만4000여 대의 쏘카와 타다는 많은 사람의 일상이 됐고, 많은 수의 차량 소유를 대체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다”고 호소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