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연 비롯한 허위과장광고 피해, 경우 변호사 자문 통해 분양대금반환청구 제기해야

입력 2020-02-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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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10여명이 B오피스텔의 신축•분양사업 시행사인 B사와 분양관리신탁을 맡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B사와 해당 오피스텔의 일부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C신탁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B시행사는 토목가시설 설계 변경 및 레미콘 관련 차량 노조 파업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돼 준공일정이 연기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결국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A씨 등은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해 B시행사와 C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사는 시행사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및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의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 측은 입주예정일 변경 가능성에 대한 유보 약정이 존재하고 입주지연에 B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이행최고를 하지 않아 계약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불가항력의 사정없이 준공 지연된 경우에도 입주예정일 변경이 허용된다면 입주예정일에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것과 같다. B시행사가 공사 지연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B사의 책임영역 안에 있는 사항들이고 특히 레미콘 공급 차질로 인한 공사 지연 기간은 2개월에 이르지도 않으며 이처럼 B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이행최고 없이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의 위 소송을 담당했던 김성훈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는 “입주기간에 입주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허위 분양광고의 경우, 계약과 다른 완공의 경우에 분양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명시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주예정일을 근소하게 초과한 때에는 계약 해지가 쉽지 않지만, 시행사의 공사 포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때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양계약서상 건설사나 시행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 지연된 것 입증해야 위 사례와 같이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의 귀책으로 인해 준공 시기가 늦어지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 계약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명시됐다면 원칙적으로는 피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A씨는 총 4억 9,000만원 정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소송의 승소로 자비로 납부한 계약금 4,900만원을 반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으로 약 9,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입주 지연을 비롯해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계약 내용과 다르게 완공된 경우 등 시행사의 위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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