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포주공1단지, 상가기여금 전격 합의…분양가 상한제 피할 듯

입력 2020-02-11 09:30 수정 2020-02-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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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억 원 확정 기여금으로 지급 결정…일부 조합원 반발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단지 내 상가 기여금 문제와 관련해 조합과 상가 측이 전격 합의를 이룬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총회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일 상가 기여금 문제에 대한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서 조합은 재건축 사업으로 줄어드는 상가 대지에 대해 910억 원을 확정 기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가위도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가 제공한 대지에 대한 상가 개발 기여 이익금 명목으로 1300억 원을 요구했던 기존 태도를 거둬들이고 조합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간 개포주공1단지 조합과 상가 간 대립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양측 대립으로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행 계획 변경을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4월 28일) 내에 입주자모집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내지 못할 경우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상황이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도 분양가 상한제 부담 ‘덕분(?)’이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 것보다 20~30% 정도 낮아진다. 그만큼 조합원의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상가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전문가를 파견해 법적 자문 등을 해주며 합의를 종용했다.

송광금 상가위원장은 “기여금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배인연 재건축 조합장도 “대승적 차원의 합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관문은 조합원의 추인이다. 이번 합의안이 실현되려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조합은 총회 추인만 무사히 거치면 4월 24일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상가 부지에 대한)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도 910억 원이라는 금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가 부결되면 상가 기여금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시간상으로 재추인을 받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가능성도 작아진다.

인근 부동산 시장에선 내심 합의가 성사되길 바라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만 피하면 일반분양가를 3.3㎡당 5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지난해 연말 분양한 인근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옛 개포주공4단지)는 3.3㎡당 평균 4750만 원에 공급됐다. 개포주공1단지의 분양가도 이 가격과 비슷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개포동 일대는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강남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데다 대치동 학원가도 배후에 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이라며 “분양 일정만 확정되면 개포주공1단지는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을 선도하는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전경. 박종화 기자. 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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