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입력 2020-02-11 10:00 수정 2020-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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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이란 공익사업 등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이 철거될 때 다른 그린벨트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그린벨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ㆍ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의 입지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ㆍ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으며 그린벨트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 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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