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 범위가 반도체, 시멘트 업종의 설비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해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설비를 말한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20개 설비가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됐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의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