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9% 상승…토지 보유세 부담 커져

입력 2020-02-12 11:00 수정 2020-02-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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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6.3% 올라…고가 토지 가격 현실화에 속도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6.3% 상승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6.3% 상승했다.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전국 대부분 토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가 상향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는 공시지가 책정되는 전국 3303만여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약 50만 필지를 말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입지나 특성이 비슷한 개별지, 즉 각 토지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에 따라 5월 발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 폭도 달라진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6.3%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부터 줄곧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엔 11년 만의 최대 폭(9.42%)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현실화(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 사이 격차를 줄이는 것)'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승 폭이 작지만,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 가운데는 두 번째로 높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률(7.7%)이 높았다. 국토부 측에선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공시지가 평가에도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상업용 토지와 공업용 토지,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5.3%, 3.4%, 4.9%였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건물에 딸린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거나 복지 혜택 수급자를 정할 때도 공시지가가 재산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단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시장이 쉬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었다. 지난해 공시지가와 비교해 평균 7.9% 상승했다. 고가 토지와 건물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7.6%)와 대구(6.8%), 부산(6.2%) 순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시ㆍ군ㆍ구 가운데선 경북 울릉군(14.5%)과 성동구(11.1%)ㆍ강남구(10.5%)ㆍ동작구(9.2%) 등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오름폭이 컸다. 울릉군에선 신공항 건설 호재가, 성동구 등에선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반영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 자리는 올해도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6억567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공시지가(1㎡당 6억390만 원)보다 8.7% 비싸졌다. 총면적으로 따지면 336억9070만 원이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17년째 표준지 공시지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시지가 2, 3위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와 충무로2가 유니클로 부지가 올랐다. 이들 부지의 공시지가는 3.3㎡에 각각 6억3360만 원, 6억138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2%,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다음 달 13일까지 지자체와 온라인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는 재조사ㆍ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접수와 재심 등을 거쳐 4월 10일께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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