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던 집이 낡았다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근의 새집으로 이사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지역 거주민 A씨를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온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원래 살던 집 옆에 새집을 지어 이사했다. 기존 주택이 지난 1975년 지어져 낡고 생활하기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4월 LH는 도시개발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하면서 기존 주민 이주대책인 이주자택지 공급 요건에 '2007년 4월 21일 이전부터 해당 가옥을 소유해 계속 거주할 것'이라는 조건을 포함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이 지역에서 쭉 거주해왔지만 2008년 1월 신축한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LH가 내건 조건상 이주자택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LH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LH가 자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이주자택지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중앙행심위는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집이 오래되어 인근의 새집에 사는 A씨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주민에 해당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