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입력 2020-02-11 16:37 수정 2020-0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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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이달 중 시행방안 확정

▲김현수(왼쪽에서 5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왼쪽에서 5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열린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2조40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공익직불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쌀에 초점이 맞춰진 직불제를 개편해 작물 간 형평성을 맞추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4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거주와 영농기간 3년, 농외소득이 일정액 미만일 경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정수급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해 적용한다.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소농직불금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는 대략 30만~40만 정도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시행령·시행규칙 등도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과 경지면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이 많으면 제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농업인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50여 차례 진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시행준비 태스트포스(TF)를 꾸리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물 제작, 지역별 간담회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인력을 956명까지 확충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최고 수령액의 5배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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