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2년 내로 앞당겨지나

입력 2020-02-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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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용연장' 발언, 정부에 올해 논의 착수 지시 성격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일자리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근로자, 취업준비생,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고용연장 검토 발언은 현재 법상 정년 나이인 60세를 넘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제' 도입 논의를 원래 논의 시점인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기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어서다.

만약 계속고용제도가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22년 내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지난해 9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본격되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고령층 인력 채용 확대 방안으로 계속고용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정년문제를 정책과제화할 단계가 아니며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한큼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전날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에 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라는 지시성 성격이 짙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고용제도 논의 착수를 염두한 발언으로 볼수 있는데 정부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공산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럴 경우 정부로서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 않은 계속고용제도의 세부안도 올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선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적용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 처럼 정년이 60세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65세로 연장했다.

또 계속고용제도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 가능성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지 2년여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연장하면 기업들의 고용부담이 가중되고 여기에 청년 취업난과 노사갈등, 취업시장 양극화가 심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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