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오는 18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토론회 개최

입력 2020-0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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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정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광고·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당초 이번 토론회를 학계, 법조계, 게임업계, 일반인 등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인의 참석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게임업계 등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마련 및 게임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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