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라이트론, 경영권 분쟁 격화...소액주주 표심은?

입력 2020-0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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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분 4.26%를 보유하고 있는 텔리언광모듈 측이 현 경영진을 비판하며 정면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 이사회 입성까지 노리고 있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라이트론은 지난 1월 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받았다. 같은달 31일에는 곧바로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대산주택홀딩스가 87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93만3334주를 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대산주택에서 대산주택홀딩스로 주인이 변경됐다. 주식수 증가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대산주택 지분율은 5.14%로 희석됐다. 현재 대산주택홀딩스 외 특별관계자 지분은 18.01%다.

대산주택과 대산주택홀딩스는 사명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법인이다. 대산주택홀딩스의 전신은 골드스톤홀딩스로 1월 20일 사명을 변경했다. 경영, 투자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현재 정규용, 박찬희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제넨바이오 전환사채 인수 등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분 4.26% 보유한 텔리언광모듈 측은 대산주택이 이름이 비슷한 대산주택홀딩스에 경영권을 넘기고, 저가 유상증자에 나서는 등 주주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텔리언광모듈은 지난해 11월 라이트론 회생절차에 참여하며 인수의지를 드러냈지만, 결국 대산주택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어준 바 있다. 이후 소액주주 지분을 모아 4.26%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섰지만,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희석되면서 2대주주 자리 역시 내어준 상태다.

텔리언광모듈 관계자는 “현 경영진은 거래재개를 위한 노력 대신 이름이 유사한 법인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저가 유상증자를 두 차례나 진행하면서 주주를 우롱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지분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행 준비 중인 신주(보통주 155만5556주, 발행가액 450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바른네트웍스로, 아직 납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어 “대산주택홀딩스 측에서 노조의 반대에도 업무와 무관한 감사선임을 밀어붙이는 등 정상적인 경영과 거리가 먼 방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는 3월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일부 교체로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이트론은 지난해 3월 성운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오는 4월 9일 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다. 당시 무자본 M&A논란을 일으켰던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판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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