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정 놓고 엇갈린 민원… "내려달라" vs "올려달라"

입력 2020-02-12 15:58 수정 2020-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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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서울시 "상승폭 가파르다"… 경기 "토지보상금 등 고려해 낮춰달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에 그치는 등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의견 청취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와 함께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이의신청도 적지 않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는 8577건으로 지난해의 1만4588건 대비 41.2% 줄었다. 최근 5년 평균(9108건)보다도 낮다. 지난해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의견 청취 건수가 급증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더욱이 올해는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의견과 함께 올려 달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에 비해 축소되기는 했으나 이들 지역은 꾸준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도 커졌다.

토지 보유자들은 최근 공시지가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르고 상향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근거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 대표 땅값 1위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만 작년보다 50% 오른 1억8313만 원을 내야 한다.

가뜩이나 올해는 주거용 땅의 공시지가 상승률(7.70%)이 상업용(5.33%)보다 높아 일반 서민들의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20% 이상 뛰게 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6000만 원에서 올해 11억4800만 원으로 8.3% 오른 강남구 단독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100만 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반면 3기 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경기 과천시와 남양주ㆍ하남ㆍ고양시 등에선 공시지가를 예정 가격보다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제출한 의견 건수는 2643건으로 전체 중 30%가량을 차지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토지보상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지영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는 “토지보상에 나설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정당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보상금액이 직접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은 3월 13일까지 국토부 누리집과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시도별 의견제출 건수 및 반영 현황. (국토교통부 )
▲시도별 의견제출 건수 및 반영 현황.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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