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입력 2020-0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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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WTO 제소 기업결합심사와 무관"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이투데이DB)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 정부가 양사의 합병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에 따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한 것이다.

이번 제소에는 지난해 초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 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흔치 않은 경우가 아닌 만큼 정부와 양사는 일본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며 "공정취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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