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츠한불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 중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된 것과 관련해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미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잇츠한불은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 중 계약금액의 50% 이상 변경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된 것과 관련해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미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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