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사설학원 수강료 부풀리기 제재

입력 2008-09-24 10:39 수정 2008-09-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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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임박했다.

공정위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해 내달께는 제재 조치가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설학원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수강료는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한다.

하지만 학원들은 수강료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붙여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시내 학원 10곳 중 1곳은 자신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수강생을 모집했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학원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이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내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이 2005년부터 올 8월말까지 서울 시내 학원들의 수강료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16곳이 수강료를 신고 가격보다 비싸게 받다가 적발된 것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영어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등 현정부의 교육 방침에 따라 사교육비가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이번 공정위의 제재 뿐만아니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법무부 등도 총 동원돼 학원비 홈페이지 공개와 세무조사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반기 중 상위소득 10% 계층의 교육비 지출액이 월 평균 58만192원으로, 하위소득 10%의 월평균 지출액인 7만4193원보다 무려 7.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08년 상반기의 소득별 가구소비지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이 46.3%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하위소득 10%의 교육비 증가율은 16.9%에 그치는 등 갈수록 소득별 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교육 불평등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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