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에스제이케이’에 과징금 2억3600만 원 부과

입력 2020-02-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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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가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회계 처리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에스제이케이는 과징금 2억3600만 원, 과태료 25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도 취해졌다.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 재무제표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또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부풀렸다.

이외에도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을 개발비로 인식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특수관계자와 거래 주석 기재를 누락하기도 했다.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2014년 5월, 2015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사용한 사실도 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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