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임원 성과급 '장기 매각 제한 주식' 지급제 도입

입력 2020-02-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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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수년 후에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후보군에 속하는 임원들이 대상이다.
 (사진=이투데이DB)
▲한화그룹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수년 후에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후보군에 속하는 임원들이 대상이다. (사진=이투데이DB)

한화그룹이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성과급을 수년 후에 주식으로 지급하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후보군에 속하는 임원들이 대상이다.

한화는 12일 자기주식 18만12주(41억4000만 원 상당)를 취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표이사급 임원은 10년 뒤인 2030년에, 다른 임원은 7년 뒤인 2027년에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해당 시점에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구글, 애플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단계별로 다른 계열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RSU를 국내에 추진하는 곳은 한화그룹이 처음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등 핵심 임원이 단기 성과 중심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RSU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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