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신청받는다

입력 2020-0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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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25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 자금 25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기보)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비 위축으로 영업상 피해를 본 관광·공연·여행업종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제조기업, 중국과의 원자재·제품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 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2.15%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준다.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는 1.0%다.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 지원인력을 가동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200억 원과 지역 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식·숙박·도소매·운송·여가·여행 관련 서비스 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은 경영 애로 자금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1.75%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해 준다. 지역신보는 최대 7000만 원 보증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증해주고, 보증료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운영한다.

소진공과 지역신보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준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역신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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