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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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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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보안을 이유로 외부 접속이 엄격히 제한됐던 금융사 직원들에게도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직원 자택 격리 등을 허용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안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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