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가전업체, LG전자에 세탁기 특허 침해 소송

입력 2020-02-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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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실 적극 소명…추가 소송 제기 검토"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 양문형 냉장고의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지난해 LG전자로부터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맞제기했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아르첼릭은 "LG전자가 분쟁 해결 노력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앞서 작년 9월 아르첼릭과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 생활가전 업체들이다.

당시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 적용한 독자 기술인 '도어 제빙'에 관한 것이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 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소송한 해당 세탁기 특허는 이미 만료돼 무효이며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추가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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