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입력 2020-02-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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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약국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보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모두 '좋은' 마스크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만졌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의 한 약국에서 손님들이 마스크를 보고 있다. 한국인, 중국인 모두 '좋은' 마스크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을 만졌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단속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마스크, 손 소독제를 취급하고 있는 시내 1만2000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 동향과 수급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94는 개당 2000원~4000원, 손 소독제는 100㎖ 기준 2000원~8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상품 매점매석과 대량 현금구매, 온라인판매사기 등의 사례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시ㆍ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 1060건 중 시 소재 제조사 총 20개소에서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 유통채널 전체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를 살피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전 직원 99명이 특별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 광고, 불법제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52개 관련 업체의 온라인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ㆍ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약 18만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샵에서 약 20만 개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 다양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1800병을 유통기한 이후 제조한 것으로 위조해 판매한 판매자도 적발했다.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도 확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3일부터는 오프라인보다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쉬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단속도 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 발표 기준가격(KF94 제품 1182원, KF80 제품 1093원)과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250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ㆍ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발견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해 판매자가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배송지연, 일방적 주문취소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ㆍ손 소독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속을 집중적이고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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