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최대 수혜자, 누군가 했더니...

입력 2008-09-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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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장관 등 정책 핵심들이 '싹쓸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된 대상자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로 이들은 6억원에서 최대 30억원에 이르는 고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종부세 완화 시 세금 혜택을 받게 된 국회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90명이며, 이중 58명이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나머지 132명은 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종부세 완화로 40명의 고위공직자와 150명의 의원이 감면받는 총 세액은 각각 3억529만4000원과 10억2,307만2000원이며,1000만원 이상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된 의원들만 무려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박병원 경제수석을 비롯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6명은 6억~9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가 면제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34명은 감면된다.

이와함께, 이번 종부세 세금 감면 대상자 중 최대 수혜자로는 이명받 대통령으로, 31억1000만원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올해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감세안이 적용될 경우 세금 감면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2327만원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납부하게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20억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권 역시 1600만원 납부 대상에서 260만원으로 세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경우 세금 감면 대상 의원 150명 가운데 52명은 종부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98명은 부분 감면받게 됐다. 혜택을 받는 국회의원 150명 중 88명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으로 추정됐다.

뒤를 이어 민주당은 현행 종부세 대상자 39명 가운데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14명이 면제받게 됐으며 25명은 부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자유선진당은 10명이 세금감면을, 친박연대 4명, 창조한국당 2명, 무소속 7명 등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종부세 완화 추진에 있어서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765만원), 공성진 의원(915만원), 이종구 의원(296만원)의 세재 혜택을 톡톡히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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