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P2P(개인 간)대출 업체 팝펀딩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팝펀딩 사건을 성남지청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로 배당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장인 허정 부장검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근무하던 특수통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서비스를 개시한 팝펀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대출 구조는 홈쇼핑 업체나 오픈마켓 판매 업체(벤더)에 납품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재고 물품이나 매출 채권(외상값 받을 권리)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빌려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말 6.26%이던 팝펀딩의 대출 연체율(전체 대출 원금 중 한 달 이상 상환이 지연된 연체액 비율, 사모펀드 투자액 포함)은 지난해 말 16.76%에서 올해 2월 45.05%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팝펀딩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지난해 인기를 끌면서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이미 많이 팔렸다는 점이다. 만기가 6개월 정도로 짧은 데다 5%대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내세운 점이 주효했다.
실제 팝펀딩 대출 상품과 연계된 사모펀드 상품을 각각 75억 원, 55억 원어치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자비스팝펀딩 홈쇼핑 벤더 5호)과 하나금융투자(코리아에셋스마트플랫폼 3호)의 경우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했지만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을 연기했다.
팝펀딩 측은 “올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대출받은 업체가 홈쇼핑을 통해 내놓은 롱패딩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팝펀딩의 대출 잔액은 현재 1646억 원이지만 이 중 부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만기가 돌아올 예정인 팝펀딩 사모펀드 투자액은 수백억 원 대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