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TRS 3사에 내용증명…자금 우선회수 금지ㆍ법적 대응 경고

입력 2020-0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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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이해 관계자들 간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2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작년 7월 말 기준 1조1760억 원이다. 대신증권은 이 가운데 총 692억 원어치의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 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점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해 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앞서 환매가 중단된 3개 모(母) 펀드 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약 5000억 원)와 KB증권(약 1000억 원), 한국투자증권(700억 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 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에 따라 라임 펀드 사태는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등 이해 관계자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 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되고 추후 자 펀드에 가입한 개별 계좌들의 기준가가 확정되면 관련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3개 모 펀드 중 2개 모 펀드에 대한 예상 손실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관련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두 펀드의 회수율은 50∼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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