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14개 세무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민간위원 6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등도 자격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문의는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236-7334)로 하면 된다.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꾸려진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외 모두 민간인(총 183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청은 9명, 세무서는 규모에 따라 5∼7명이 참여하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 심의 등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