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판매사도 사모펀드 운용 점검 책임 부여…비유동성 개방형펀드는 규제”

입력 2020-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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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들의 환매 연기 사태 원인이 된 비유동성 자산 개방형 펀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사모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를 무분별하게 제공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운용 자율성’을 지속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과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는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 규율을 통한 위험관리가 강화된다. 각 시장 참여자들이 상호 감시ㆍ견제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먼저 운용사들은 위험 식별ㆍ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가 평가하지 않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 전이도 막는다.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능력도 확충해야 한다.

판매사들은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ㆍ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겼다. 특히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사와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에는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여된다.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도 손본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강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모(母)·자(子)·손(孫) 등 복층 투자구조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되며, 복층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도 도입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한다. 레버리지 정보 집중 차원서 PBS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써왔다.

TRS 레버리지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된다. 현재는 TRS 기초자산 평가손익만 반영했으나 TRS 레버리지 전체를 반영하게 한다.

또 증권사가 임의적으로 TRS 계약을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안도 강구된다. 또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서 차입을 통한 운용 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한다.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도 투자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감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시에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또 운용사 동향, 펀드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7억 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달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이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 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금감원 상주 검사반을 지난 13일 파견했다”며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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