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주문시 확인의무 부과(상보)

입력 2008-09-24 15:37 수정 2008-09-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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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공매도 관련 제도와 관련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 했다.

또 주식 대차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밖에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냉각기간(cooling period)을 갖도록 했다.

한편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 변경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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