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이에 따라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총 12기의 석탄발전은 가동을 정지하고 총 46기의 석탄발전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를 가동 정지하고, 25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해 집중 운영(일 3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