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2% 부족”

입력 2008-09-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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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종목별ㆍ투자자별 공매도 정보 공개해야

금융위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시장에서 공매도와 관련 꼭 필요하다고 지적돼 오던 종목별ㆍ투자자별 공매도 정보 공개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확인의무, 호가 제한 등 현행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ㆍ거래소ㆍ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잇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가 크게 증가해 지난 6월까지 월평균 공매도 금액은 3조1000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1조7000억원에 비해 82.3%증가했다. 특히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2/4분기 이후 전체 거래금액 대비 공매도 규모가 빠르게 확대돼 6월에는 3.7%였으나 8월에는 5.3%까지 늘어났다.

공매도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 업종은 유동성이 풍부한 조선ㆍ철강, 전기ㆍ전자, 에너지 업종의 대형주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처리시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적격 기관투자자로서 신용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이 면제돼 왔다.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경고ㆍ제재하는 한편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요건을 강화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90~110%담보비율을 최대 1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근 20일 거래일간 공매도 거래금액이 해당 종목의 총거래 금액 대비 일정 비율(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 3%)을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간 공매도 정지키로 했다.

한편 공매도 및 대차거래 관련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매도 현황은 지난 6월23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10월중 대차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예탁원과 증권금융, 증권사 등의 대차거래 정보를 증권업협회에 공시한다.

이와 관련 굿모닝신한증권 서준혁 애널리스트는“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주식시장에 안정을 주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애널리스트는 그러나“투자자별ㆍ종목별 공매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며 “미국이나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종목별ㆍ투자자별 공매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가 생긴것은 다행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특정업종에 공매도가 집중되면 해당 업종 전 종목에 대해 기간을 정해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며“좀 더 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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