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진상조사위원회 운영·포항주민 지원 사업 담겨

입력 2020-02-1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4일에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피해구제 심위위원회·사무국의 구성·운영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포항주민 지원사업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상담 등의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개인상담과 집단프로그램 개발·운영,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등을 수행하는 포항트라우마센터 △지진대비 훈련·안전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포항지진 관련 자료 수집·보관 등의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의 경우 올해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90,000
    • -1.12%
    • 이더리움
    • 4,624,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3.7%
    • 리플
    • 1,927
    • -7.09%
    • 솔라나
    • 347,100
    • -3.4%
    • 에이다
    • 1,375
    • -9.18%
    • 이오스
    • 1,129
    • +0%
    • 트론
    • 288
    • -3.36%
    • 스텔라루멘
    • 719
    • -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4.65%
    • 체인링크
    • 24,260
    • -2.8%
    • 샌드박스
    • 1,052
    • +6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