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이번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ITC는 14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 위원회는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나 추가적인 사실심리, 증거조사 없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배터리 산업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 가치와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