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교사 없는 학교 간호사 배치ㆍ中 체류 유학생 휴학 적극 유도

입력 2020-0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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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개학대비 방역강화 계획ㆍ유학생 관리방안 안 등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새 학기 코로나19 관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14일간 등교가 중지한다.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1학기 휴학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19 관련 ‘유ㆍ초중등학교 개학대비 방역 강화 계획(안)’과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ㆍ관리 방안(안)’을 이 같이 밝혔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개학대비 방역 강화 =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1만1859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9732개교(83.9%)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을 고려해 대책 마련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을 대비해 사전에 특별소독 등 위생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나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에 1일 1회 이상 소독하고, 휴식시간 환기를 실시한다.

의심증상자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당국 협의를 거쳐 의심증사자가 발생한 학교 내 전 시설에 대한 전문업체를 통해 특별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확진자나 격리자 등이 발생해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은 보건당국, 교육부와 협의해 휴업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방역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실시한다.

휴업할 때에는 방학일수를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되, 15일이 초과하면 법정 수업일 10%인 19일 내에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격리조치를 받았거나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교직원은 출석 인정 처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와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환자 이송 지원 등 핫라인을 구축해 협력한다.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 등 배치 역시 지자체와 보건당국 협력통해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 입국 유학생 휴학ㆍ원격수업 등 권고…관리 체계 수립 =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보건당국-대학-지자체를 묶어 중국인 유학생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에는 전담조직을 꾸리고 입국 단계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입국 전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1학기 원격수업을 활용하거나 휴학을 권고해 입국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대학 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입국 후에는 기숙사에 입소해 관리를 받는다. 1인 1실을 배정하고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한다. 건상 상태는 입국 시 휴대전화에 내려 받은 ‘자가진단앱’을 통해 1일 1회 이상 확인한다. 원룸 등 개인 공간에 머물러도 된다. 가급적 분리된 공간에 거주토록 권고하고 기숙사 입소자처럼 1일 1회 이상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토록 한다. 무응답 시에는 대학과 지자체나 보건 당국이 확인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입국 2주가 지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과 일반 학생, 지역사회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일 이후 중국인 유학생 1900여명이 한국에 입국했다”며“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1학기 휴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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