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입력 2020-02-17 12:07 수정 2020-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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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지난해 5대 성과로 내세우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 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향후 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행안위의 주요 입법·정책 성과에 대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민식이법’ 처리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을 전 위원장은 꼽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경우 기존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것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취지다. 개정 법안에는 대형재난 시 지휘권과 소방재원 확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점 또한 주요 성과라는 설명이다.

전혜숙 위원장은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같이 노력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상임위 차원의 기자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바로 두 번째로 이어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알리는 데 이렇게 여야가 한마음인 것에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은 현안 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해 유종의 미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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