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리고 마스크 가격 올려 재판매 3곳 적발…영업정지 방침

입력 2020-02-17 13:41 수정 2020-02-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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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위약금 없는 여행 취소 신중한 접근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고객의 마스크 구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4일부터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과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온라인 쇼핑몰 마스크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현재까지 18개 관련 업체 중 3개 입점 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2월 4일 기간 중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G마켓 등 4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법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시정명령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해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약금 방침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여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인 것 같다”며 “위약금 없는 취소 시 여행업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부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접근하는 건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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