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부동산 복비가 궁금해요…계산법 절약 꿀팁은?

입력 2020-0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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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번에 구한 원룸 복비 22만 원이야. 20만 원에 부가세 10% 붙는 것 알지?"

#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구한 A 씨는 보증금에 첫 달 월세만 지급하면 간단히 끝날 줄 알았다. 미처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를 생각지 못한 것. 제시된 복비는 월세의 절반에 달해 적잖이 부담스러웠다. "카드결제 되나요?" A 씨는 부동산에 복비를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복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였다. 결국 A 씨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부동산에 복비를 줬다.

A 씨처럼 부동산을 통해 집을 계약할 때 복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래하는 때도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복비에 대해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잘못된 계산법에 속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모든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보수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시·도별로 부동산 복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은 주택의 매매·교환이나 임대차 등 거래내용 및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주택의 경우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6%이며, 한도액은 25만 원이다. 거래금액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5%, 한도액은 80만 원이며,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건물의 경우 상한요율은 0.4%, 한도액은 없다.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상한요율은 0.5%, 한도액은 없으며, 9억 원 이상의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의 임대차 거래 시에는 50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거래 경우 상한요율 0.4%,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거래 시에는 상한요율 0.3%, 한도액은 없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건물 임대차 거래 시에도 상한요율은 0.4%, 한도액은 없다. 6억 원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상한요율이 책정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초과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이밖에 토지나 상가처럼 주택·오피스텔 이외의 거래를 할 때는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중개보수 요율을 결정한다.

◇부동산 복비 절약 꿀팁은?

그렇다면 부동산 복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 꼭 정해진 대로 다 줘야 하는 걸까?

중개보수요율표를 살펴보면 상가 및 토지, 즉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협의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상한요율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복비를 놓고 해당 상한요율을 받으려는 공인중개사와 그 이하로 주려는 중개의뢰인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 사실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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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미리 복비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하려 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측은 강력한 반발 속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개의뢰인은 미리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확인하고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제대로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것이 좋다. 협의가 가능한 거래에서는 사실상 계약이 끝난 후 협의를 하게 되면 의뢰인도 계약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복비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미리 협의해야 조금이라도 부동산 복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복비가 카드결제로도 가능하며, 모든 공인중개사무소는 현금영수증은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카드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가세로 10%를 추가 지급해달라고 하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연 소득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이며, 4800만 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업자다. 일반과세업자라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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