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2-18 15:00 수정 2020-0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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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틈타 기승…허위ㆍ과장 광고도

▲마대 자루에 들어 있는 벌크 형태 보건용마스크. (출처=서울시)
▲마대 자루에 들어 있는 벌크 형태 보건용마스크. (출처=서울시)

서울에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를 제조ㆍ유통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조ㆍ판매한 업체를 단속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A 중국배송 물류업체는 13일 오후 7시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 장을 배송하다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용기ㆍ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포장지에 명칭,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성분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불량 마스크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했다”며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 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해온 B 업체는 올 1~2월 2만3300개를 매입한 후 8100개(1억8000만 원 상당)를 팔지 않고 보관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민생사법경찰단은 B 업체에 대해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고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더불어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제조한 지 오래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점검 결과 허위ㆍ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유통하거나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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