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미국 최대의 인터넷 경매 사업자인 eBay의 국내 최대 오픈마켓 업체인 인터파크지마켓(G마켓) 인수에 대해 판매자 수수료 인상금지 및 중소사업자 보호조치 수립조건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승인과 관련 앞으로 결합회사는 ▲3년간 판매수수료율 인상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수수료(경매방식 제외) 단가의 인상 소비자물가인상률 이내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 시행 및 수립 내용을 판매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 조건은 2011년 1월 이후 경쟁상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조건부 승인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이 결합될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 제한의 폐해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유통채널 삼아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결합기업의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폐해는 특히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 규모 판매자에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인터넷 기반 산업의 동태적 시장 환경 변화가능성을 감안한 최초의 심결로 현재의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하여 금지명령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리던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탈피한 것"이라며 "인터넷 기반산업에서 M&A를 통한 변화나 발전을 통해 동태적인 시장경쟁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