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추가 대책…'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강행할까

입력 2020-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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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면으로 주정심 열어… 대출 규제 강화도 예고

정부가 이번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규제 칼날이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겨냥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일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수도권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수용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지 여부다. 당초 국토부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수용성 지역의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추가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수원시 권선구는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씩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했다.

▲강남4구+수용성 주간매매가격추이 그래프. (한국감정원)
▲강남4구+수용성 주간매매가격추이 그래프. (한국감정원)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안건을 전달하고 내일(19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 것은 알려졌다.

주정심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일 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용성 규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도 "수용성의 집값 상승이 정말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지 검증해야 한다"며 "집값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일부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선동하고 있다고 바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에 규제를 가할 경우 또 다른 지역으로의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제2, 3의 수용성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일단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의 경고 신호로 읽이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풍부한 유동성에도 대체 투자처가 없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수용성 지역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등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 방송에 출연해 "( 추가 대책과 관련해)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단속 강화 부분은 국토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6억~9억 원대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까지 제약할 수 있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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