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02-1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주식배당금 부당 횡령 등 일부는 무죄로 봤으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 씨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207억 원 상당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2007년 12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 상당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 씨를 성원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주식배당금 지급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10억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 등은 미국으로 도피했다. 대검찰청, 법무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 법무부 등이 협력해 이들의 송환을 추진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미국 비자가 취소돼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을 받은 전 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귀국을 미뤄왔다. 그러나 항소이민법원에서도 항소기각 결정을 받자 전 씨는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9,000
    • +0.75%
    • 이더리움
    • 3,052,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3.56%
    • 리플
    • 2,150
    • +3.27%
    • 솔라나
    • 128,700
    • +3.96%
    • 에이다
    • 422
    • +5.5%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5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90
    • +0.16%
    • 체인링크
    • 13,240
    • +2%
    • 샌드박스
    • 13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