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입력 2020-02-18 16:51 수정 2020-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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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권선·장안구 추가 지정할 듯…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도 강화

▲지난해 11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억 원 이상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 등이 주를 이뤘던 12ㆍ16 대책 이후 비교적 규제가 느슨했던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조치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문재정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에는 ‘수용성’으로 불리는 경기 수원·용인·성남시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12ㆍ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곳이다.

수용성 이외에도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지역들이 추가 규제 타깃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전국 31곳으로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데, LTV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번주 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일시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은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단기적으로 집값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풍부한 유동성에도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수용성 지역을 잡는다고 하더라고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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