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차로 친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야간에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시야를 가리는 다른 차량이 없어 A 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야간으로서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옥외 간판에서 나오는 불빛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검정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A 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