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이라크 쿠르드정부와 석유개발 계약 체결

입력 2008-09-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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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르자니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와 '석유개발-SOC 연계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14일 쿠르드 바르자니 총리 방한 당시 석유개발과 SOC건설이 연계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지난 6월21일 쿠르드 지역 8개 광구에 대한 광권계약 및 SOC 건설지원계약을 19억달러 자금조달 조건부로 체결했다.

이번 합의사항에 따르면 쿠르드 정부는 석유공사에게 8개 탐사광구의 광권을 부여하고 석유공사는 쿠르드지역에 21억달러 상당의 SOC건설사업(발전소, 상하수도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우선 6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선시행하고 향후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이 가능해지면 추가 15억달러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또 석유공사는 참여의사가 있는 국내건설회사와 공동 또는 석유공사 자력으로 쿠르드 SOC 건설재원을 조달하고, 공사가 확보한 광구수익의 일부를 통해 건설사업 비용을 상환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에너지 자원 확보는 물론 국내기업이 쿠르드 지역내 21억 달러 규모의 SOC건설 사업도 담당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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