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20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 수원에서는 팔달구가, 용인에서는 기흥·수지구가 2018년 12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용인시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지자체들이었다. 수원시는 작년 1월에, 용인시는 작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해제를 추진했다. 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고, 집값 상승률 또한 높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시 국토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자며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유지로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재요청할 수 없다. 용인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요청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시장 과열로 오히려 추가 규제를 받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수원·용인시는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저평가받은 부분이 해소된 데다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언급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수원·용인시의 지수 상승 속도가 경기도 전체 평균을 앞지르더니 이달 10일 기준으로 수원시(111.4, 2.04%↑)가 용인시(110.9, 0.73%↑)를 추월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며 “신분당선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건설 등 교통호재가 나오면서 거래가 늘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작년 초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용산시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조정대상지역을 왜 해제 안 하냐’는 문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의가 확 줄었다”며 “3개월 단위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유지 결정을 받은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