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입력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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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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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만 확진자 13명 추가…'코로나 19' 확진 총 4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1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규환자 20명 중 18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31번째 확진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명은 같은 교회에 다녔고, 1명은 병원에서 접촉했는데요. 신규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응급실이 폐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북대병원과 의심환자가 다녀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폐쇄됐습니다.

◇'확진자 무더기 발생' 대구 봉쇄 없다…음압병상 부족할 땐 '부·울·경'시설 활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지역에 대해 "충분히 관리·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봉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은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구·경북 지역의 음압 병상이 부족할 경우,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시 내 선별진료소의 추가 설치와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홍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관책임관은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에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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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형량 2년 늘어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나 형량도 2년이 늘었는데요.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습니다.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봐야"

법원이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가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렌트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선고 직후 '타다'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에 격렬히 항의했는데요. 왜 '타다'만 모든 규제를 벗어나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이번 선고로 닥칠 '포스트 타다'의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검찰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확진자 무더기에 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신천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인 A(61) 씨는 지난 9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습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18일 오전부터 폐쇄돼 역학조사 및 방역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전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 및 모임을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 및 가정예배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A 씨와 동일한 교회 교인 1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배가 밀집된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특성상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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