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비상상황' 검사장 회의 돌연 연기

입력 2020-0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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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수사ㆍ기소 분리 반발 의식"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무선 마이크 혼선 소음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무선 마이크 혼선 소음이 이어지자 눈을 감고 있다. (뉴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오는 21일 개최 예정이던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으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면에는 검사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하는 것은 17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검찰총장 없이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이번 연기 결정 전까지 잡음이 많았다.

게다가 추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됐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자 형식적으로 소통했다는 절차를 취한 뒤 '수사·기소 분리안' 제도 개선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선 검사들은 회의 생중계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수영(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구자원(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등은 지난 1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사장 회의와 관련해) 장관께서 제시하신 방안은 무엇인지, 일선 검사들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회의록 등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한 공개 반박이나 제도 개선 방향 취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윤 총장도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수사는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취소 등 일선에서 불만이 나오자 추 장관은 당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동안 진행될 계획이던 회의 시간을 절반가량인 4시간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검사장들은 회의 개최 전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중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의 내부 불만이 추 장관 면전에서 그대로 터져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이후 회의를 개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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