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해서 체중 감량하다 숨진 유도부 여중생…감독ㆍ코치 유죄 확정

입력 2020-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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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부 여중생이 전국 대회를 앞두고 체중 감량을 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감독, 코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13세인 유도 선수 C양은 체중 감량을 위해 옷을 입고 반신욕을 하던 중 사망했다. 감독 A 씨와 B 씨는 전국 하계 중고 유도연맹전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57㎏ 이하, 52㎏ 이하 체급 선수인 C양에게 체급을 낮춰 48㎏ 이하 체급에 출전하도록 했다.

대회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약 52~54㎏의 몸무게를 유지했던 C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는 등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 A 씨와 코치 B 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감독과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 또는 조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B 씨에 대한 형량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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